후암초상화연구소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초상화. 2018.8.3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이씨는 유신 선포 다음날인 1972년 10월 18일 서울 성북구 일대 상점가에서 “박정희는 집권을 연장하려고 계엄을 선포하고 개헌을 하려고 한다. 죽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이듬해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됐다. 판결 직후 군법회의 관할관이 이씨의 형량을 3개월로 감형해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올해 3월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선포된 계엄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 포고가 처음부터 위헌이고 무효인 이상, 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이씨의 공소사실 또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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