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벌어먹냐” 모욕한 10대 승객 감금한 택시 기사

“밥 벌어먹냐” 모욕한 10대 승객 감금한 택시 기사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6-06 23:00
수정 2019-06-0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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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선고

늦은 밤 술 취한 10대 승객이 모욕적 발언을 하자 격분해 승객을 차 안에 가두고 때린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특수 중감금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에서 태운 승객 A(19·여)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뒤 차 뒷좌석에서 A씨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약 10분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차 안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정씨는 술 취한 A씨가 “택시회사 밥 벌어먹고 사느냐”, “이런 일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고 시비를 걸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신체를 구속한 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모욕적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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