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측 “김성태 딸, KT 근무하는지도 몰랐다”

이석채 측 “김성태 딸, KT 근무하는지도 몰랐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6-20 00:30
업데이트 2019-06-2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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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불출석… 부정채용 혐의 부인

2012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 1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74·구속)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서유열(63·구속)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63·구속)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54) 전 상무보 등 전직 KT 임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을 제외한 3명의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이 전 회장 측은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해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지원자 등급을 조작한 게 아니라 합격과 불합격선에 걸친 지원자 중 일부를 합격시킨 것”이라며 “이것은 사기업 채용 과정의 재량 범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이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전 회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 전 회장이 외부에서 청탁을 받아 인사실에 이름을 건넨 적은 있지만 이후 합격 여부를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전달한 사람 중에는 불합격자도 있다. 이 전 회장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딸에 대해서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판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는 업무 방해 의도나 구체적인 방해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채용 청탁의 특성상 증거가 남기 어렵고 우회적인 경우도 많아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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