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회수 논란’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 징계 불복 승소

‘영장회수 논란’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 징계 불복 승소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6-21 15:22
수정 2019-06-21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에 제출된 영장을 담당 검사 협의 없이 무단으로 회수한 것으로 조사돼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53·사법연수원 24기)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안종화)는 21일 김 전 차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검사가 고의성 없이 착오 탓에 영장을 회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 6월 14일 진모 당시 제주지검 검사는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의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압수수색하고자 김 전 차장검사의 결재를 맡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전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재검토하라”는 검사장 지시를 받고 법원에 연락해 영장 청구를 취소했다. 진 검사는 담당 검사인 자신과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회수가 이루어졌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구했다.

감찰 결과 검사장의 영장 재검토 지시가 있었지만,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해해 이미 법원에 접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김 전 차장검사가 협의 없이 회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은 담당 검사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아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김 전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검은 당시 진 검사에 대해서도 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경고’ 처분을 취했다. 나아가 해당 사건 피의자가 “진 검사가 사주풀이를 하면서 ‘변호인을 바꾸라’는 발언을 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지난 4월 진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진 검사는 ‘보복징계’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