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택시기사 면허 취소에 법원 선처 “불이익 가혹하다”

‘숙취운전’ 택시기사 면허 취소에 법원 선처 “불이익 가혹하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30 13:42
업데이트 2019-06-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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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쌓인 택시기사 면허 취소
기사 “면허 취소 가혹” 소송
1심 패소...“엄중 제재 필요”
2심 승소...“중요 생계 수단”
숙취운전 택시기사 2심서 승소
숙취운전 택시기사 2심서 승소 서울고법이 최근 숙취운전 등으로 누적 벌점 130점에 해당돼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가 제기한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숙취 운전 등에 적발돼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가 법원의 선처로 면허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이승영)는 개인택시 기사 A(65)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7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새벽에 택시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7%에 해당돼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듬해 5~6월 신호·지시 위반으로 각각 벌점 15점씩을 추가로 받아 1년 누적 벌점 130점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취소 기준 점수는 1년 121점이다.

이에 A씨는 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도 취소돼 생계수단을 잃는 만큼 경찰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제재로 도로교통법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도로교통법상 감경 사유가 된다”면서 “A씨 행동에 비난 가능성 있다 해도 감경 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씨의 불이익이 커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면허 취소로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되면 택시 총량제로 인해 이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A씨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도 회수할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술이 깼다고 착각하고 평소처럼 새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이로 인해 82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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