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사택서 경비 외 청소·빨래 했다고 허가 취소는 부당”

“조양호 사택서 경비 외 청소·빨래 했다고 허가 취소는 부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6-30 23:28
업데이트 2019-07-0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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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소장이 경비업체에 보고 안 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택에서 경비업체가 청소·빨래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가 경비업 허가가 취소됐지만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A경비업체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조 회장 사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씨의 부당한 지시로 애견관리, 청소, 빨래, 조경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조사 및 청문회를 거쳐 A업체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경비업법 7조 5항은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업체는 “경비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를 한 것이고 업체는 이런 업무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업체는 경비원들이 전화연결, 정원 흙 고르기와 물 주기, 사택 청소, 애견 배변물 청소와 운동시키기 등을 한 사실을 몰랐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비업 취소 처분을 하려면 소속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경비업자가 일반적인 주의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결과를 초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비업자가 적극적으로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야만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택 관리소장은 경비원들이 다른 업무를 한 사실을 업체에 보고하지 않았고 스스로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업체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경비업 허가 취소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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