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만원 받고 간호사 면허증 대여…법원 “간호사 면허취소 정당”

매달 30만원 받고 간호사 면허증 대여…법원 “간호사 면허취소 정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01 10:58
수정 2019-07-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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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매달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에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사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의료인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면허취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호사 면허증 대여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가 마치 해당 병원 소속 간호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돼 건강보험공단 당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등 중한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대여행위를 대가로 지급받은 액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전남의 한 병원에 매달 30만원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 이 일로 2016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고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도 받았다. A씨는 “건강이 악화돼 일을 할 수 없었는데 그 무렵 사촌 올케의 부탁으로 빌려주게 된 것”이라면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목적으로 병원에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했고 기간이 석 달로 위법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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