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6.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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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일 “대통령께서 폐렴 진단을 받아서 재판부 허가를 받아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상태가 약간 호전됐고 3일 재판 일정이 잡혀 있어 2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고열 등의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을 찾았고 검진을 거친 뒤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허가신청을 냈다. 이후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당초 지난달 말쯤 심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가 검찰이 삼성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하면서 증인신문을 다시 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달 21일 검찰이 낸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했고 이이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여원에서 51억여원이 늘어 총 119억원이 됐다.
재판부는 삼성의 미국 법인에 근무했던 직원 3명을 추가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채택해 3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고, 법정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4일 다시 부를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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