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했다” 녹음파일 등장에…윤석열 “선임 아니라 문제 안돼”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했다” 녹음파일 등장에…윤석열 “선임 아니라 문제 안돼”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09 01:41
업데이트 2019-07-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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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열린 국회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우롱당한 기분”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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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윤석열 후보자
답변하는 윤석열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독립언론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12년 12월 초 한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국장의 형인)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이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 서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 후보자의 증언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윤 전 서장 관련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 국장을 더 잘 알고, 중수부에서 일하다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할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야당은 즉각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반발했다.

쟁점은 ‘소개와 ‘선임’의 차이다. 변호사법 37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문의 ‘소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에 질의할 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면서 “변호사법에도 ‘소개’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사건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적이 없다”면서 “누가 아는 사람이 형사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 보고 얘기나 들어줘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법상 지휘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얘기하려 해도 (이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 청문회는 8일 자정을 넘겨 9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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