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수어 법률용어 새로 만든다…“청각장애인 재판 방어권 보장”

[단독] 대법원, 수어 법률용어 새로 만든다…“청각장애인 재판 방어권 보장”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11 11:30
업데이트 2019-07-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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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절차 법률용어 수어집’ 입찰
2018년 9월 사법발전위원회 권고 사안
재판서 ‘항소’를 ‘황소’로 잘못 통역하기도
기존 법률수화 실용성 없어 새롭게 정비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대법원이 형사절차 법률용어 수어집 발간에 나섰다. 사법부 차원에서 법률용어 수어를 체계화하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동영상 포함) 개발’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재했다. 지난해 9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발간 사업은 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받는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간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수어통역사조차 법률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의미를 전달할만한 적절한 수어 단어가 없어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 이어졌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토론회에선 수어통역사가 법률용어를 알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청각장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통역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특히 수어통역사가 법정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법률용어인 ‘항소’를 발음이 비슷한 ‘황소’로 잘못 통역한 사례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법률용어를 표현하는 기존 수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2007년 발간된 한국수화사전 별책 ‘법률수화’는 집필 과정에 법률가가 참여하지 않아 중요 법률용어의 의미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민사·형사 등의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가나다’ 순으로 나열해 실용성이 떨어졌다. 대법원 측은 “발간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청각장애인이나 수어통역사에 의해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새로운 법률용어 수어집 개발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청각장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거부권 고지, 증거동의 등 재판에서 실제 쓰이는 주요 법률용어 수어를 표준화하고, 향후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행정 등 다른 절차의 법률용어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절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직 법관과 장애인 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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