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안 통했다...엇갈린 1·2심 판단

“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안 통했다...엇갈린 1·2심 판단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7-28 15:59
수정 2019-07-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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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후 13분 뒤 측정” 발단
하필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
2심 “상승기 단정 어렵다”
1심 깨고 “면허 취소 정당”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 경찰 음주측정기는 오차 가능성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0.005% 낮게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10여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당시 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안 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노태악)는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곧바로 음주 단속에 걸렸다. 경찰관은 A씨에 대해 단속 시점부터 13분이 지나서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당시 수치는 0.100%였다. 지난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0.100%부터 면허가 취소됐다. 실제 A씨의 면허가 취소되자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단속 시점부터 측정이 이뤄진 시점까지 13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이뤄진 시점에서 본다면 면허 취소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3시간 이상 술을 마신 만큼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음주측정기가 오차 가능성을 반영해 농도를 0.005% 낮게 표시하도록 설정돼 있다는 점도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들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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