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혐의라도 교사 해임 정당”

“성추행 무혐의라도 교사 해임 정당”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7-28 17:48
수정 2019-07-2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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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성 없어도 부적절 신체 접촉”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임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전직 교사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검사가 A씨의 행위를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비위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해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지도받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을 징계에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았는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추행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일부의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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