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5000억원대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먹은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한화건설도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9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건설사들은 2005∼2013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고 그 규모가 3조 5000억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세 차례 합의 과정에서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을 수주받을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물량을 고루 배분하기도 했다. 또 발주처가 참가 자격을 완화해 새로 자격을 얻은 업체가 생기면 이 업체도 담합에 끌어들이며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며 불공정 담합 행위라고 인정했다. 건설사들은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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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설사들은 2005∼2013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고 그 규모가 3조 5000억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세 차례 합의 과정에서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을 수주받을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물량을 고루 배분하기도 했다. 또 발주처가 참가 자격을 완화해 새로 자격을 얻은 업체가 생기면 이 업체도 담합에 끌어들이며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며 불공정 담합 행위라고 인정했다. 건설사들은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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