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국책 사업 담합으로 ‘얌얌얌’···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3.5조 국책 사업 담합으로 ‘얌얌얌’···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8-05 14:45
수정 2019-08-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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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5000억원대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먹은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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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한화건설도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9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건설사들은 2005∼2013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고 그 규모가 3조 5000억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세 차례 합의 과정에서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을 수주받을 순번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물량을 고루 배분하기도 했다. 또 발주처가 참가 자격을 완화해 새로 자격을 얻은 업체가 생기면 이 업체도 담합에 끌어들이며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며 불공정 담합 행위라고 인정했다. 건설사들은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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