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징역형 구형에 “선처해 달라”

‘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징역형 구형에 “선처해 달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8-20 12:35
수정 2019-08-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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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벌 3세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자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에게 이전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0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6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대마 매수 일시 등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와 정씨는 이날 검은색 안경을 끼고 반소매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잇따라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변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상담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 다시는 대마를 입에 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 역시 “지난 수감 기간 잘못을 뉘우쳤으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 손자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00여 만원 상당의 대마 81g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로,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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