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코링크 직접 투자 정황… 조국과 연결고리는 ‘정보 공유’

정경심, 코링크 직접 투자 정황… 조국과 연결고리는 ‘정보 공유’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9-19 22:18
업데이트 2019-09-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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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주명부에 이름과 500주 문구 발견
5촌조카 횡령 자금 10억 정 교수에 전달
정 교수, WFM 운영까지 적극 개입 의혹
펀드투자 관여 정황 따라 曺 조사 불가피
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죄 적용할 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에 깊이 연루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혐의점을 좁혀 가는 검찰은 조 장관과의 연결고리도 찾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는 공직자 본인만 대상이며, 백지신탁 관여금지의 위반죄는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등 이해관계자까지 대상이다.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거부죄는 조 장관이 펀드 투자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 이에 정 교수와 조 장관 사이에서 투자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정 교수는 물론이고 조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과의 연결점을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정 교수가 조 장관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에 관여한 정황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2016년 2월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구속)씨 부인인 이모씨 계좌로 송금한 5억원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어 7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코링크 주주명부에 정 교수의 이름과 함께 ‘주식수 500주’라고 적힌 문구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듬해 3월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는 누나 정 교수에게 3억원을 빌렸고, 이어 정 교수 남매가 공동 상속받은 유산을 담보로 2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정 상무는 코링크 주식 250주를 5억원에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 교수의 투자로도 볼 여지가 있다. 5촌 조카 조씨가 펀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 등에서 횡령한 자금 가운데 10억여원을 정 교수 측에 건넨 정황도 드러났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 금액을 돌려받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코링크 설립 이후 WFM 운영까지 관여했다는 의혹도 짙어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WFM 회의에 참석해 매출 전표를 보고받고 “매출이 왜 오르지 않느냐”며 회사 운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교수는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영문학자로서 자문을 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최대한 마친 다음 정 교수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도 이상훈 코링크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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