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하려던 목사… “돈 갈취하려 해” 무고까지

조카 성폭행하려던 목사… “돈 갈취하려 해” 무고까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0-15 22:58
수정 2019-10-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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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대 남성 징역 3년 확정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이를 고소한 조카를 ‘허위 고소’ 혐의로 무고한 60대 목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4월 조카인 A씨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 남자친구가 저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씨는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조카와 남자친구를 “어지러워 A씨 쪽으로 넘어졌을 뿐인데 돈을 갈취하려고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이자 20년 이상 피해자가 신앙 생활을 했던 교회의 목사였음에도 특별한 인척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간음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0-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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