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이후 627일만에 법정 출석
대법, 최순실에게 준 말 3마리도 뇌물로 판단이 부회장 뇌물 혐의 36억→86억원으로 늘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치열한 법리다툼 벌일 듯
사진은 지난해 2월 5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8.2.5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당시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 선고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2019.8.29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봤지만,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으로 뇌물 등 혐의액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었다.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점 역시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 부회장 측에서도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선고로 다시 재판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3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3인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2019.8.29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닷새 뒤인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맡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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