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 씨의 유족이 30일 고인을 ‘친일 인사’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의원 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족은 “곽 의원 등은 근거 없이 고인을 ‘골수 친일파’,‘친일 행각을 벌인 자’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한국당이 고인을 친일파로 모는 이유는 언론 장악과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선친의 재산을 빼앗은 것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유족은 장학회를 뺏긴 한을 안고 산다”고 주장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유족은 “곽 의원 등은 근거 없이 고인을 ‘골수 친일파’,‘친일 행각을 벌인 자’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한국당이 고인을 친일파로 모는 이유는 언론 장악과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선친의 재산을 빼앗은 것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유족은 장학회를 뺏긴 한을 안고 산다”고 주장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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