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개금지’ 등 12월 1일 시행
의견수렴 땐 없던 ‘출입 제한’ 규정 생겨“검사장 자의적 판단 영향 미칠 듯” 비판
‘검사 명예훼손’ 등 조항도 취지 안 맞아
언론 감시기능 위축… 대검도 반대 의견
사진은 지난달 27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출석 조사에 대비해 취재진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 앞에 만들어 놓은 포토라인. 2019.9.27 연합뉴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개금지 등을 규정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안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총장이나 각 검찰청 검사장의 판단에 따라 검찰청 출입이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이미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청사 출입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오히려 ‘추측성 보도’를 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준칙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언론기관, 대검찰청, 대한변협, 법원, 경찰, 시민단체 등에 의견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배포한 초안에는 ‘출입 제한’ 내용이 없어 적절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도 출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 연합뉴스
관련 규정안에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가 포함된 점도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보준칙은 피의자나 참고인 인권을 보호하라고 규정하는 것이지, 수사기관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언론중재를 통해 해결할 문제지, 출입제한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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