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팀 남기고 MB팀서 빼라”… 파견 검사 철수시킨 법무부

“조국팀 남기고 MB팀서 빼라”… 파견 검사 철수시킨 법무부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1-01 02:14
수정 2019-11-0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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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지침’ 시행 뒤 첫 원청 복귀
김학의·양승태·버닝썬 팀 등 총 4명

조국·박근혜 팀도 복귀 가능성 커
재판 중 사건 공소 유지 차질 우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버닝썬 사건 등 주요 부패범죄 사건 공소유지에 투입됐던 파견검사 4명에 대해 원청 복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창 진행 중인 재판에 투입된 검사들을 갑작스레 복귀시키면 향후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0일 첫 검사 내부 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복귀 발령 일자는 1일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대행)이 위원장을 맡는 파견심사위는 소속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에 파견된 검사들에 대한 파견 심사를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파견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행했다.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역시 심사 대상이다. 복귀한 검사는 형사·공판 업무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원청 복귀 결정이 내려진 검사들이 현재 주요 반부패 사건 공소유지에 투입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부장 이복현)에선 2명의 파견검사가 절반으로 줄었다. 반부패수사4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까지 맡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력 감소가 곧 공소유지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역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에서 특별공판팀 형태로 공소유지가 진행되고 있어 인력 감소가 치명적일 수 있다.

반면 복귀 대상 1순위로 점쳐지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 파견 검사들은 파견 신분을 유지했다.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 인력 역시 변동이 없다. 다만 다음 파견심사위 결정에 따라 추가 복귀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인사 기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21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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