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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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전북교육감을 지낸 최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2007년 전북 김제의 한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사 초기인 2010년 9월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도주 8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교육감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테니스·골프·댄스 등 취미 생활을 하며 생활비로 매달 700만원 이상 쓴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규성(69)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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