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002년 韓 국적 포기
2015년 비자 신청 거부 당해
대법원 “무조건 거부는 부당”
유씨측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병역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17년 동안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3)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지 이번 주에 결정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오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 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씨 측은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도 입국이 금지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자신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자신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유씨 측 항변이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최종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씨가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5년 비자 신청 거부 당해
대법원 “무조건 거부는 부당”
유씨측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유승준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오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 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봤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유승준 변호인
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임상혁(왼쪽), 윤종수 변호사가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열린 ‘입국금지’ 유승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상대 사증발급거부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소심 1회 변론기일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유승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019.9.20
뉴스1
대법원은 지난 7월 유승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019.9.20
뉴스1
유씨 측은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도 입국이 금지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자신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자신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유씨 측 항변이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또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최종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씨가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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