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효성그룹 압수수색

檢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효성그룹 압수수색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1-21 23:06
수정 2019-11-2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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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효성그룹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21일 서울 마포구 효성투자개발과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인천 데이터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나금투가 효성에 자문한 금융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기 수원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효성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효성그룹과 조현준 회장 등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GE를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 회사라고 판단했다. GE가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효성, GE, 효성투자개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대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식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효성 재무본부는 2014년 8월 GE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GE는 두 차례에 걸쳐 25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4개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의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의 TRS 계약을 4개 금융회사가 설립한 SPC와 체결했다. 이를 위해 전환사채 규모보다 큰 300억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결국 GE는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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