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마 반대라더니… 법원 “별장 동영상 김학의 맞다”

가르마 반대라더니… 법원 “별장 동영상 김학의 맞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25 23:58
수정 2019-11-26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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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대역 세울 가능성 지극히 낮아”

뇌물수수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 뉴스1
뇌물수수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6년 만의 첫 법원 판단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법원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속의 남성에 대해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타당)하고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하는 등의 다른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사진 속에 등장한) 여성 A씨가 하나같이 피고인에게 성관계 등을 제공했다면서 사진 속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했다”면서 “사진 속의 남성과 피고인의 얼굴형, 이목구비, 안경 등도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진의 날짜 등을 근거로 봤을 때 이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고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속 남성과 가르마의 방향이 다르다는 김 전 차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A씨는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지목됐다. A씨와의 성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윤씨에게 A씨로부터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시켰다는 혐의가 김 전 차관에게 더해졌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A씨와 지속해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윤씨에게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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