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혼한 그녀… 왜 공무원연금 분할 못 받나

2014년 이혼한 그녀… 왜 공무원연금 분할 못 받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25 22:10
수정 2019-12-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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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년 법 개정 전 이혼 적용 안돼”

연금액의 절반 지급 조정은 유효 판단
장모(63·여)씨는 공무원인 손모(67)씨와 1977년 결혼해 살다 2014년 6월 이혼을 했다. 이혼 소송 중 2014년 6월부터 손씨가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의 50%를 매달 장씨가 받기로 하는 등 조정도 성립됐다. 약 2년 뒤인 2016년. 장씨는 본인이 연금 수급이 가능한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부칙 때문이었다.

당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수급할 수 있도록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됐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60세에 도달했을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추면 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칙으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 부칙을 근거로 2016년 1월 1일 전인 2014년 이혼한 장씨는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장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방은 사법부 안에서도 이어졌다. 1심은 “부부의 이혼 조정 성립에 따라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혼 시기인) 2014년 6월부터인 만큼 지급 사유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개정 법률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부칙조항이 정한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면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부칙조항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장씨가 손씨로부터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한 조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이며 기존 이혼 조정 당시 약속은 손씨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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