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야당 측 추천위원, 김진욱 청문회 앞두고 위헌심판 신청

공수처장 야당 측 추천위원, 김진욱 청문회 앞두고 위헌심판 신청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06 10:39
업데이트 2021-01-06 1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토권 박탈 등 개정 공수처법은 위헌”
추천 무효확인 행정소송 심문은 7일 예정

이미지 확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1. 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1. 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이 선정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야당 추천위원들이 개정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자신들이 공수처 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이들은 “개정 공수처법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박탈과 고유권 부인은 신뢰의 원칙 등 법치주의 원리와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해당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한편 이들이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7일 오후에 열린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다. 당시 한 교수는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추천위는 한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교수와 이 변호사 등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들은 “두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과 심사의결권이 박탈됐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