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법원 “작가당 150만~600만원 배상하라”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법원 “작가당 150만~600만원 배상하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1-15 10:50
수정 2021-01-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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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구속 뒤 사이트 운영 권한이 이양돼 웹툰 작가들이 검거를 환영하는 웹툰을 게재하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구속 뒤 사이트 운영 권한이 이양돼 웹툰 작가들이 검거를 환영하는 웹툰을 게재하고 있다.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들이 피해 웹툰 작가들에게 총 1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 박태일)는 강모씨 등 웹툰 작가 50여 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작가 1인당 150만~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웹툰 작가들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 등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불법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2019년 10월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 되도록 하고,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해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밤토끼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밤토끼 측은 “해당 웹툰은 이미 네이버웹툰 등 웹툰 사업자들에게 배타적 발행권이 있어 저작자인 작가들에게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작가들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 수익 분배 계약이 체결된 만큼 이들에게도 금전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은 웹툰 한 작품당 300만원(공동저작의 경우 150만원)으로 책정했다.

밤토끼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합계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밤토끼는 2018년 7월 다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0여 개와 함께 폐쇄됐고, 그해 8월 부산지법은 운영진 허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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