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인멸 지시‘ 현직 검사 항소심서 무죄

‘수사자료 유출·인멸 지시‘ 현직 검사 항소심서 무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1-15 16:59
수정 2021-0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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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캐스트 주가 조작 수사 자료 외부 유출
1심은 일부 유죄, 벌금 700만원 선고
2심 재판부 “유출 자료라고 단정 어려워”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유출된 문서를 없앤 혐의로 1심에서 시유죄를 선고받은 현직 검사 관련 재판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사자료 유출·인멸 지시‘ 현직 검사 항소심서 무죄
‘수사자료 유출·인멸 지시‘ 현직 검사 항소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15일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금융거래 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조씨는 변호사 최모씨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검찰에 제공했고, 최 검사는 조씨에게 수사자료 일부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검사는 이후 수사관에게 조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씨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부족을 문제 삼으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도, 문서파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최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폐기한 수사자료가 반드시 유출된 수사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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