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 법조계 ‘갑론을박’
“압수수색까지 마쳐… 수사 지연 우려”
“‘제 식구 감싸기’ 불식 위해 이첩 필요”
김진욱 “헌재 결정 나온 후 입장 발표”
수원지검,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소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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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현재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이첩 여부와 관련해 “내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 관련) 결정이 나온 후에 검토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조직 구성조차 못 한 공수처가 수사를 맡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검찰이 별도 수사팀을 꾸려 법무부·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첩이 되면 공연히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전날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집행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미 상당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건 사법적 낭비”라며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이첩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공수처가 섣불리 개입하는 건 오히려 사건을 덮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아직 처장만 있고 수사 인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검찰 사건 처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 그때 가서 진용을 갖춘 공수처가 보충 수사를 해도 늦지 않다”며 “그런 가능성을 열어 두면 현 수사팀도 더 공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사 비위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하면 ‘봐주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번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도 당초 공수처나 특검 등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맡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검찰 간부와 법무부 직원이 연루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장을 바꿔 해당 제보의 공수처 이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신고 내용이 공수처 고발과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절차 진행에만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공수처 등 이첩 불가 입장을 보이던 권익위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수처 이첩 필요성을 언급하자 뒤늦게 이에 편승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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