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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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이미 형사1부에 배당된 점이 고려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동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5일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유에 적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 파일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기억의 오류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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