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상황극” 주장 남성, 대법 징역 5년 확정

“강간은 상황극” 주장 남성, 대법 징역 5년 확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3-28 21:46
수정 2021-03-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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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 혐의 기소 무죄 논란
오모씨 유도한 이모씨 징역 9년 확정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강간 상황극’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폭행 실행범 오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최근 확정했다.

강간 상황극이라며 오씨를 유도해 애먼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29)씨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019년 8월 이씨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오씨에게 자신의 집 근처 한 원룸 주소를 알려 주고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다. 오씨는 해당 원룸을 찾아가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가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성폭력에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한 뒤 법리 검토를 통해 오씨에게 강간 혐의를 따로 추가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주거침입강간죄를 적용받아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2심에서 주거침입강간 미수죄(간접정범)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론 없이 피고인들과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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