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교수 김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재직 당시인 2015년 11월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 세미나를 위해 간 펜션에서도 ‘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옆구리를 걷어차고 음식물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대학 전직 겸임교수 조모(4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2016년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성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차례 주점에서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조씨의 업무방해와 김씨의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021-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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