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께 애도… 상급 법원 판단 받아봐야”
결정은 법무부 손에… 시민단체 반발 예상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1심 결론이다.
당시 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군 당국으로서는 1심에서 패소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항소 자체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도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을 경우 군 내부에 불어닥칠 혼란 등을 감안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면서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결정에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전날 법무부에 항소 포기 지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만큼 법무부의 결정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2021-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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