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국가 상대 ‘초상권 침해’ 소송 승소 확정

‘검사 스폰서’ 국가 상대 ‘초상권 침해’ 소송 승소 확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1-12-19 16:36
수정 2021-12-19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정부가 1000만원 배상해야”
대법원
대법원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수사 과정에서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돼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와 당시 검사 등 수사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9월 5일 구속된 김씨는 호송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워 자신과 가족이 고통을 받았으며 수사관 등에게 얼굴 등을 가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가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태도가 “신체가 결박돼 스스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굴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어떤 의미에서도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면서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당시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웠던 수사관들의 별도 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상황공개 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얼굴 등을 가려줄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 훈련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검사 스폰서’ 사건은 김씨가 2012~2016년 고교 동창인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말한다. 김씨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수사 무마를 청탁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두 사람에게는 2018년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 등을, 김씨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사기·횡령 혐의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