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 미수 혐의 잇단 불기소 처분
“정경심 말한대로 하라” 김두관도 ‘혐의없음’동양대에 ‘표창장 정상발급 보도자료 요구’
의혹 정경심 혐의도 불기소… “증거 불충분”
최성해, 작년 3월 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증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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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시민 전 이사장, 김두관 의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2020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이 자신에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측에)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증언했었다.
최 전 총장은 당시 김 의원도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DB
이 단체는 정 전 교수가 동양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표창장이 정상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며 2019년 9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두 고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전 교수 사건 심리를 맡았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견없이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고교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소위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부산대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담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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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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