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망 같이 쓰자는 공수처… 檢 “안 돼”

사법정보망 같이 쓰자는 공수처… 檢 “안 돼”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03 22:36
수정 2022-01-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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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 난항

공수처 “개별 운용 땐 보안 취약”
檢 “견제 기관에 내부망 못 맡겨”
전문가도 “필요” “무리” 의견 갈려

출범 1년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도입과 관련해 검찰과 업무연계 방식 등을 두고 마찰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조가 필수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견제 기관이 자신의 내부망에 들어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시스템 도입이 일정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된 직후부터 킥스 도입 시 업무 연계 방안에 대해 검찰과의 협의에 착수했다. 킥스는 수사·기소·재판·집행 등 사건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관리하는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이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올해 3월에야 킥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예산 확보 및 입찰 등의 문제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된 탓이다. 킥스가 없는 공수처는 최근까지도 사건을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비효율적인 수기 형식으로 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부터 일부 업무에 대해 ‘사건관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사건 접수나 현황 통보 등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킥스 도입이 여전히 시급하다.

공수처는 킥스 도입 시 검찰과 망을 통합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만의 개별 망을 구축할 경우 업무연계 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고 해킹 등 보안에도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수처의 이 같은 입장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두 기관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킥스 도입 이유가 업무를 연계해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함인데 검찰에서는 공수처가 외부 별도 망으로 접속하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우리 시스템에 그냥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쪽에선 공수처의 안착을 위해 수사기관 간 긴밀한 업무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기존의 검경도 한정된 부분만 공유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킥스를 통해 검찰과 경찰, 법무부, 법원 등은 문서 처리 등 한정된 영역에서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력할 부분은 협조 요청을 통해 사안마다 따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2022-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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