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4 연합뉴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재판에서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도 피의자 측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를 근거로 동양대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결정을 유보하고 정한 일정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반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렸다. 그런데도 이의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 없이 기각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향후 진행될 변호인 측 증인신문과 관련해 여러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증거 관련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라면서 “증거 관련 결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원활한 증인신문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유감스럽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예정된 기일들은 모두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김경록PB에 대한 신문도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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