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6일 A씨는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나타났다.
A씨는 “보은지사에 도착한 뒤 생수병에 담긴 소주를 마신 것일 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정상적이지 못한 운전행태를 보였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