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생명·명예·사생활 등의 권리 명시
침해 땐 형사처벌과 별개로 배상
법인도 주체 규정… 언론 위축 우려
미성년자 성인 된 후 상속 선택권
과도한 부모 빚 대물림 줄어들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 8. 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A씨처럼 직장 내 갑질을 당한 경우 앞으로는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판례 등을 통해 일부만 인정됐던 ‘인격권’을 아예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직장 내 갑질뿐 아니라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녹음·촬영,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모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5일 인격권과 인격권의 침해배제 및 예방청구권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법 제3조의2 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했다. 현행 민법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만 명시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려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침해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당사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편집된 영상 등도 인격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법적 분쟁이 급증하면서 재산 침해 외에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하고 있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이 완료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분야의 인격권 침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심의관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체 수단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개정안은 사람이 아닌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의 인격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기업을 상대로 한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비판 등을 광범위하게 ‘법인의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어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병욱 변호사는 “인격권이 명문화되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당하는 인격 침해에 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인의 인격권은 아무래도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후 ‘상속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상속포기 등을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와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됐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영문도 모른 채 빚을 대물림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태권 기자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4-0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