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되면.. 기업 불공정 행위 수사는 마비? 장기화?

‘검수완박’ 되면.. 기업 불공정 행위 수사는 마비? 장기화?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4-17 15:54
업데이트 2022-04-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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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에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한 김오수
검수완박‘ 논란에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한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2.4.1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정거래 관련 기업사건 수사에 법적 공백 혹은 사건처리 지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범법행위 적발에 어려움이 커지거나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수사당국과 기업경제 모두에 악영향일 수 있단 우려다.

기업 수사에 법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기된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범죄 등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검수완박 상태가 되면 검찰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을 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 공정위 전속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명시했는데,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쪽으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공정위의 경찰 고발’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져야 검수완박 뒤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17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뿐 아니라 접점을 찾아 보완해야 할 법령이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수사관할이 검찰에서 경찰로 정리되더라도 수사기간 장기화라는 문제는 남는다. 공정거래 전속고발 뒤 검찰 수사로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지던 기업 수사가 공정거래 전속고발, 경찰 수사, 검찰 기소의 세 단계로 단계를 늘리게 되어서다. 일반적으로 당국의 조사·수사는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분류된다. 조사·처벌에 관여하는 당국의 수가 늘어날수록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처럼 공정거래법 전담 조직을 설치한 검찰과 다르게 경찰에 관련 수사체계 정립이 늦어질 경우 기업은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될 지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불확실성 앞에 놓일 수 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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