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인검사도 ‘검수완박’ 우려?…“美 검사 수사권 없다는 주장 거짓”

재외 한인검사도 ‘검수완박’ 우려?…“美 검사 수사권 없다는 주장 거짓”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26 10:34
업데이트 2022-04-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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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능은 공공의 안전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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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한인 검사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제기된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인검사협회(KPA)는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는 오직 소추권한(법정에서의 공소유지 등)만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면서 “이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미국 연방검사장은 연방범죄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연방검사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의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소추권한과 복잡한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주(州) 정부 단계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존재하는 사례가 있으며 카운티 단계에서도 지방검찰청이 공무원 부패 사건이나 판사의 범죄, 살인, 가정폭력, 성범죄 등 다양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런 수사기능은 정의,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7년 작성된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운영실태’ 연구보고서도 성명서에 함께 첨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연방법무부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로스앤젤레스(LA) 등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협회 검사들이 작성한 것이다.

한인검사협회는 2010년 결성된 단체로 현재 미국 등 8개국에 사는 한인 검사 100여명이 활동 중이다. 회장인 제이콥 임 LA 카운티 지방검찰청 검사를 비롯해 회원 다수가 미국 연방·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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