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 집단 손배소 승소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 집단 손배소 승소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25 17:52
업데이트 2022-08-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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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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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다시 법정으로
김기춘, 다시 법정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8년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본 예술인들이 집단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문성관)는 25일 극작가 고연옥씨 등 예술가 464명이 대한민국과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3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고씨 등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들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정치 성향을 파악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지원 배제로 정부 보조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된 3건의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소송 중 1건에 대해 1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고 나머지 2건은 별지로 주문을 대체했다.

이날 선고된 소송의 원고는 2017년 소송을 제기할 당시 총 503명이었지만 소송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부분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소를 취하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실장의 주도하에 정부 산하 기관이 예산과 기금을 지원한 개인·단체 가운데 야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 전력이 있는 예술인 명단을 작성해 지원해서 배제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받은 예술인과 단체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5월 영화 제작·배급사인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원고에게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네마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영화 ‘다이빙벨’을 배급한 뒤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7부(부장 박석근)도 지난해 8월 창비 등 11개 출판사가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10개 출판사에 총 1억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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