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4부(부장 조용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지난 11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시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7분쯤 서울역 광장 경의선 입구 근처 울타리 앞에 앉아 있는 60대 남성의 얼굴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이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는 평소 목발 없이 보행하기 어려운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뺨 5㎝, 이마 10㎝, 콧등 2㎝가 찢어졌다.
A씨는 이와 유사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범죄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19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 2014년 5월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2018년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 지난해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커터칼로 다른 사람의 얼굴 부위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간단한 응급치료를 받고 치료를 종결했으나 얼굴은 신체 중요 부분이고, 향후 추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수사과정에선 죄의식도 비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