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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80% 날린 DLF 투자자 손배 승소…법원, “손해액 60% 지급해야”

원금 80% 날린 DLF 투자자 손배 승소…법원, “손해액 60% 지급해야”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1-04 14:18
업데이트 2023-01-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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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PB 공동 손해배상 책임
PB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판단
은행도 상품 위험성 등 교육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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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80%가 넘는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DLF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과의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정정호 부장판사)는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자산관리사(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PB가 함께 원고 A씨에게 8889만원, 원고 B씨에게 2억6064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LF는 주가지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원고 A, B씨가 투자한 DLF는 미국·영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았다. 6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 기준가격 결정일에 두 기초자산의 평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만일 이런 중도상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만기일이 도래하고, 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이면 하락 비율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0%에 도달하면 원금 전액 손실까지도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의 투자위험도 분류상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속하는 상품이지만 A, B씨는 PB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손실액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결정한 손해배상금액은 A, B씨가 손실을 본 금액의 약 60%다. A씨는 DLF에 1억7570만원을 투자해 1억4815억원(84.3%) 손실, B씨는 5억8050만원을 투자해 4억3441만원(85.4%) 손실을 봤다.

재판부는 PB가 해당 상품의 수익·손실 구조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고, 위험성보다는 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해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PB가 DLF의 손익구조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안정적 투자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정기예금과 유사한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등으로 왜곡 설명해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를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은행에 대해서는 “PB들에게 DLF 상품을 설명, 교육하는 과정에 원금 100% 손실 가능성 등 투자수익 구조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B씨도 투자 검토를 게을리 했다고 보고 투자약정이 사기이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 하락으로 해외금리연계형 DLF가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오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특히 수익구조와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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