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첫 재판 ‘허위사실공표 vs 재판부 현명한 판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첫 재판 ‘허위사실공표 vs 재판부 현명한 판단’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1-11 15:15
수정 2023-01-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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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종익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종익 기자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법정에 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 이유로 “건물에 대한 허위 매각 의혹 정보를 공유 받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내용 확인을 지시 후 관계성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고도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작성 배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 시장은 선거 기간 중 오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인 2018년 8월 매입한 아산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과 관련해 “오 후보가 건물을 매매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됐다”며 부동산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숨긴 의혹이 짙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건물을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같은 성씨라는 점도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부동산 투기를 의심했다.

이날 박 시장 측 변호인이 “공소 내용 중 사실과 허위 사실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밝히자, 검찰은 “매수인과 상대 후보 부인이 성씨가 같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관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전달받고도 친인척이 매수한 것처럼 해석한 점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을 마친 박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공소 내용 그대로다.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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