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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하라”… 측근들에게 ‘옥중지시’

김만배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하라”… 측근들에게 ‘옥중지시’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1-12 23:52
업데이트 2023-01-1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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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한성·최우향 공소장에 적시
金, 수사 상황 따라 변호인에 전달
이성문은 은닉된 수익 관리 정황
소액 수표 교환·차명 금고 등 옮겨
측근 3인방 “재산 끝까지 지킬 것”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이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김만배씨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측근들에게 수시로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옥중지시’를 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씨의 공소장에 김씨가 이들을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275억원을 은닉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던 2021년 9월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호 자산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비해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기로 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구속기소, 수사팀 변경, 추징보전 청구 등 수사 상황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김씨가 이씨와 최씨 그리고 또 다른 측근인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에게 은닉을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김씨의 지시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한성씨는 수표 출금과 교환을 맡았고,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죄수익 현황을 김씨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전파했다. 이성문씨는 은닉된 범죄수익을 관리했다.

김씨가 2021년 11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구치소 접견을 다니는 변호사들을 메신저로 이용해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수표로 출금한 후 수백장의 소액수표로 교환하거나 차명 오피스텔·대여금고, 집안 금고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분산 보관하는 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김씨는 부동산, 사채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란 지시도 내렸다.

이들은 또 추징보전으로 천화동인 1호 계좌가 정지돼 부동산 매매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우려되자 2021년 11월 계좌에서 10억원을 인출해 A변호사에게 결제 대금 예치(에스크로) 명목으로 미리 송금해 빼돌리기도 했다.

김씨는 이들에게 ‘추징보전에 대비해 (대장동) B1 블록의 수익금을 유동화할 방안을 상의하라’고 하거나, 지난해 5∼7월 검찰 수사팀 지휘부와 구성원이 바뀌었을 땐 재수사에 대비해 친형 등에게 보낸 범죄수익 은닉 관련 서신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측근들은 지난해 7월 화천대유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검찰 공문이 오자 자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씨에게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기존에 보유한 고액권 수표는 소액권 수표로 순차 교환해 지급정지 등에 대비하는 등 재산은 마지막까지 철저히 지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소희 기자
2023-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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