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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반입한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반환여부는 별개”

“절도범 반입한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반환여부는 별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2-01 16:11
업데이트 2023-02-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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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왜구가 약탈한 불상…우리에게 소유권”
1심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가져간 것 맞다”
2심 “약탈 인정하지만 日사찰의 취득시효 완성돼
…문화재 반환 여부는 협약·국제법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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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돌아온 금동관음보살좌상
국내로 돌아온 금동관음보살좌상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일본 측과 마찰을 낳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 박선준)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간논지(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일단 이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돼 불법 반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1330년 서주에 있는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며,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간논지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적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 이후 6년 만에 뒤집힌 원고 패소 판결에 부석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부석사 전 주지인 원우 스님은 “용기 있는 대한민국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후 법적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고 측 김병구 변호사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석사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서산시에서 지표조사까지 했는데 같은 부석사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유권 다툼 대상인 높이 50.5㎝·무게 38.6㎏의 이 사건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현재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해 6년 만에 항소심이 열렸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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