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원 여학생 ‘지인능욕’ 사진 뿌린 남중생 법정구속

같은 학원 여학생 ‘지인능욕’ 사진 뿌린 남중생 법정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3-19 10:17
업데이트 2023-03-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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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 선고
“엄벌 불가피”…피고·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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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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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일면식도 없는 같은 학원 여학생을 나체사진 등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뿌린 남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던 점을 두고 고심했지만 저열한 범행이라고 질타하면서 이 남학생을 법정구속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A군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지난해 5월 말 중학생이던 A군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B양의 사진을 SNS에서 찾아낸 뒤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한 뒤 딥페이크(첨단조작기술)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게시·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처럼 주변인의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나 교묘하게 합성한 사진 등을 모욕적인 허위 사실과 함께 SNS에 배포하는 행위를 지인 능욕이라고 한다.

A군의 공소장에는 2021년 12월 19일에도 B양의 인적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불상자에게 게시해 달라고 한 모욕 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인 B양은 A군과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A군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로 파악됐다.

1심 선고 직전 진술 기회를 얻은 A군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면서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결정한 사유를 밝혔다.

A군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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