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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대화 압수 영장 남발… 기본권 침해”

“사적 대화 압수 영장 남발… 기본권 침해”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5-02 18:25
업데이트 2023-05-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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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사전심문’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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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전국 영장전담 판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카카오톡 대화와 이메일 등 사실상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남발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압수수색 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영장전담 법관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영장 발부를 담당하는 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발제를 맡은 정재우(사법연수원 39기)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은 대주주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사내변호사 A씨의 사례를 통해 현 제도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본인이 입사하기 전에 벌어진 범죄와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자료 선별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결국 사건과 무관하게 지인과 나눈 대화까지 넘겨줘야 했다. 정 심의관은 “영장상 ‘본건과 관련성’ 문구만으로는 압수 범위 제한이 불가하고 철저한 선별도 어려워 사실상 ‘모든 것’을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11년 10만 8992건에서 지난해 39만 6671건으로 3.6배 급증했다. 검찰은 “법원의 사전심문이 진행되면 절차가 길어져 수사 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박상연 기자
2023-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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