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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 윤병호 2심서 “펜타닐 흡입 사실 없어” 혐의 부인

‘고등래퍼2’ 윤병호 2심서 “펜타닐 흡입 사실 없어” 혐의 부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03 23:56
업데이트 2023-05-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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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범죄 사실 대부분 인정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펜타닐을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1심에서는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윤씨 측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양형에 부담없을 거라는 취지로 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미국과 멕시코 등 외국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는 펜타닐도 구매해 흡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윤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건 마약 범죄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며 “다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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